지난 2015년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비롯해 악의적인 모욕을 해 온 40대 남성 A씨가 8년 만에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벌금이 공개되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지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 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이다.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8년 간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남긴 댓글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검찰이 불복하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에 대한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지난 4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8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A씨에게는 '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악플로 받은 상처
한편, 수지는 연예인 중 유독 악플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2년에는 한 누리꾼이 수지가 모델로 쓰인 입간판에 올라가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지에게 직접 전송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모욕을 한 합성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지의 트위터에 "재수없는 인간아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아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지는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지의 소속사 JYP는 매번 발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수지는 어린 나이에 악플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