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갚을 필요 없어” 트와이스 나연, 엄마 전남친 ‘빚투 논란’에 친아버지 정체 재조명

최근 트와이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이 나연 측을 상대로 건 빚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나연의 ‘부모님 이혼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연 어머니 전남친 6억 빚투 논란

지난 9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약 5억 3600만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으며,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1억1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나연이 연습생이던 당시 A씨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원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A씨와 어머니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측은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연 아버지 정체는?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나연 부모님 이혼설’ 등이 불거지며 나연의 가정사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연이 연습생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04년부터 2016년까지 A씨와 나연 어머니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연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연 부모님의 이혼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나연은 과거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부모님 이혼설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연은 지난 2016년 3월과 2020년 10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MC 김국진과 특별한 친분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김국진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아이돌”이라며 “내 친구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뷔 전부터 나연을 알고 있었다”며 나연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국진과 트와이스 나연의 아빠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국진은 나연 아빠의 결혼식부터 나연의 백일잔치, 돌잔치에도 모두 참석할 정도로 두터운 우정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거지며 나연의 뜻밖의 가정사가 공개되자 팬들은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연 팬, 공식 성명문 발표

한편, 갑작스러운 소송 소식에 나연 팬들은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에는 ‘트와이스 갤러리 공식 성명문’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트와이스 갤러리 측은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님, 갤러리 취지에 부합하는 게시글이므로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보도된 나연 판결과 관련해 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문에서 트와이스 갤러리 측은 “금일 보도된 나연의 ‘6억 빚투’ 소속 판결에서 재판부가 나연 측 손을 들어준 만큼, 팬들은 나연이 더 이상 개인사 문제로 심적 고초를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한 나연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