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신청한 사람만 됩니다” 건보료 인상 앞두고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할인받는법

건강보험료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다행히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7월까지 신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 신청 자격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신청 자격과 방법

건보료 할인 신청 자격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에 부과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면, 7월에 신고해서 5개월치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올해 11월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올해 7월의 건보료는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억울하게 건보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시기를 놓쳐 8월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2달치를 놓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반드시 7월 안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0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었찌만 21년도에는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국세청에서 ‘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찾아가 사실 확인서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팩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20년도 금융소득은 천만원이 넘었는데 21년도의 금융소득이 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건보료 반영 전 사실증명 서류를 뽑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으므로 재작년 대비 작년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7월안에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