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되면 너 절반 줄게” 돈 안준 당첨자에게 법원이 내린 판단

직장이나 학업으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흔히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이죠. 우리가 로또를 사는 상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 친구나 지인과 함께 같이 로또를 사러 가서 “당첨되면 나눠줄게” 같은 말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보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재미 삼아 구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다음 주에 회사 안 나오면 당첨된 줄 알아라”라거나 “1등 되면 너도 00만원 줄게”와 같이 우스갯소리를 함께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말을 했다가 1등에 당첨될 경우 이를 나눠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석복권의 경우 타인에게 대신 긁게 시켰는데 그 복권이 당첨될 경우 복권 구매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 A씨가 즉석복권을 4장 구매한 후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며 긁어보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에게 나눠준 복권이 당첨되었고 A씨는 자신이 복권 구매자이기 때문에 당첨금 4000만 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장난으로 친구들에게 복권을 긁도록 부탁한 것이고 다시 가져간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그저 재미로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즉석복권을 나눠준 행위만으로도 당첨금을 나누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구매자가 모두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 횡령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만일 A씨가 당첨금을 모두 갖기를 원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권을 긁게 시켰을 때, 이는 단순히 복권을 긁기만 하는 것이고 당첨금은 모두 구매자가 갖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외에도 친구에게 복권을 받았을 때, 복권이 당첨되면 일부를 나눠 주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말로 한 계약도 구두계약이 되어 약속 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청년의 일화도 있는데요. B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일행 중 동료 형 한 명이 복권 판매점을 발견하고 “해보자”라고 제안했고 마침 현금이 있던 B씨도 로또를 5000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B씨는 27세의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 되었고, 당첨금은 무려 17억 가량이었습니다. 이중 33% 세금을 제하고 남은 12억 정도가 B씨의 통장에 들어왔는데요. B씨는 복권을 구입할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과 서로 “1등 당첨되면 1억씩 주자”라고 농담 섞인 약속을 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이 약속을 지켰는데요. 직장동료에게 1억, 직장 사장님께 2억을 나눠주면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B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인 분쟁을 고려한 행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이를 문제 삼았다면 충분히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는 B씨의 일화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B씨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충분히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 사건 외에도 복권 당첨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사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최근에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로또를 한 장씩 나눠줬다가 그 복권이 2등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손님은 식당 주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 주인이 당첨 사실을 알고 당첨금 일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손님이 복권을 받은 순간 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첨금 일부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복권 용지를 주웠는데 그것이 당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로또 용지를 주운 사람이 당첨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로또 당첨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생각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큰 돈 앞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권을 구매할 때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