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월세 및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많은 특약을 넣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져서 손해를 보고 오랜 기간 분쟁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특약에 넣지 않아 손해를 본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20대 여성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1% 외에도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해당 건축물이 창고의 일부를 무허가로 증축한 탓에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 창고에 대한 취득세가 4%로 책정되서 기본 취득세 1%외에도 4%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말 착잡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쌩돈이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항의해봤자 매도인은 본인도 취득세를 1%만 냈었다며 못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비용을 일부 청구해 볼 가능성은 있지만, 막상 닥치면 당장 비용을 지급해야되는 매수인은 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못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고 이사도 해야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애초에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대장 상에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있지 않고, 매도인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잡아 떼면 이런 상황에 처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애초에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이 내용만 넣어주면 이런 분쟁을 애초에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급한 상황이고, 계약하고 나면 매수인이 급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꼭 계약서를 완료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요구를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이 외에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 전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해서 실제 현황과 비교하기
- 불법 건축물 발견시 미리 협의하여 특약에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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