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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거짓말 들통” 슈가 음주운전 후 거짓 해명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

유튜브 채널 ‘BANGTANTV’ , JTBC ‘뉴스룸’ 캡처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슈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2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도와주러 갔을 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슈가의 소속사는 “슈가는 6일 밤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변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가는 팬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8월 7일 JTBC ‘뉴스룸’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스쿠터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최대 시속 30km에 달하는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됩니다.

슈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하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고 했습니다.

슈가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또한, 경찰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스쿠터는 ‘차’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그의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슈가는 3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그룹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슈가 복무 연장 가능성은…?

진 SNS 캡처

한편,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8일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근무 중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