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무려 54만 5000명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외국인 노동자 급여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가 SNS에 올린 2020년 10월분 급여명세서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따르면 A씨가 2020년 10월에 받은 급여는 총 476만 2320원입니다. 보험료 등을 제하고 받은 실수령액은 427만 4550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월 327만 1000원입니다. 즉, A씨는 우리나라 월 평균 급여보다 150만 원 가량을 더 받은 셈입니다.
A씨의 급여 명세서 항목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156시간의 연장근로와 53시간의 야간 근로로 연장근로수당 201만 원, 야간근로수당 91만 원을 벌었습니다. 즉, 기본급여 184만 원을 제한 292만 원이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으로 총급여액의 61.32%에 달합니다.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에 따르면 “베트남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이라서 취업 비자 기간 5년 동안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1년 일하면 베트남에서 20년 일하는 것하고 비슷하네..”, “베트남어로 적힌 부분 번역해보니 ‘돈은 많이 벌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고, 너무 힘들어서 귀국할 땐 쓰러질 정도’라고 하는 것 같다”, “노동자가 하겠다고 해도 고용주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총급여는 1인당 2926만원으로 전년 2732만원보다 7.1% 증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 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전년의 9043억 원보다 6.4% 늘었습니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1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52.2%(42만4000명)가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21.9%(17만 7000명)이었으며, 100~200만 원이 21.5%(17만 4000명), 100만 원 미만은 4.4%(3만6000명)입니다.
즉, 200~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이며, A씨와 같이 4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6.4%는 중국 국적자였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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