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돌려 받는데 한참 걸렸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꼭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전세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으신 한창윤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전세보증금 100% 돌려받는 법
1. 최소 1달 전 의사표현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놓지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묵시의 갱신입니다. 용어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1달 전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꼭 해야됩니다. 즉, 이사를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1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2년이 자동 연장되어 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꼭 최소 1달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물론, 현재 법은 임차인(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한 2년이 되기 전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지만, 임차인은 계약한 기간 내에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제 막 갱신 되었다면 최소 3개월 동안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갈 생각이 있는데 1달 전에 말을 안했다면 3개월 동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2. 집주인에게 사전에 보증금 반환 의사 확인
두 번째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게 되면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이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다른 곳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나 소송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사를 가서는 안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소지를 남겨놔야 합니다. 만약 가족 전원이 이사가버리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까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3. 임치권 등기명령신청
세 번째는 임치권 등기 변경 신청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법원 민원과에 가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관련 서식을 주는데 이를 작성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두 번째 단계인 내용 증명까지 하면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임차권 등기 변경까지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임차권 등기 변경까지 신청하게 될 경우 집 주인 입장에서 다음 임차인을 받을 때 임차인들이 잘 안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 번째 단계까지 해도 안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말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네 번째는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생각하기 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니 벌써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소송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과에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켰을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임차인이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변명을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경매신청
마지막으로 경매신청과 배당신청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오는 상황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것 역시 양식대로 작성해서 법원 민원과에 접수하시면 어렵지 않게 집이 경매로 신청됩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3일 이내에 경매 개시의 송달,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경재가 시작된다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7~8개월 정도 잘 버텨내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계약을 확실히 종료한다.
-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 이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는다.
-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꼭 한다.
본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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