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치킨 가격 역시 오르자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판매량까지 한정되어 있어 제시간에 줄을 서지 않으면 먹고 싶어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당당치킨’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에서 6월 3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지만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자 이달 10일까지 32만 마리가 넘게 팔렸습니다. 치킨이 진열대에 나오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시간에 맞춰 미리 줄을 서지 않는다면 구경하기도 힘든데요.
이런 인기 속에 지난 17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는 당당치킨을 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약 3,0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것이죠.
글을 올린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과 함께 “방금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다”며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 논란을 낳았는데요. 식품을 구매한 사람이 임의로 이를 되팔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품절 사태를 겪었던 ‘포켓몬빵’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했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실제로 이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3,000원 벌려고 정작 먹고 싶은 사람은 못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봐 두렵다”, “되팔렘(되파는 사람들)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얻자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 판매’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롯데마트는 1.5마리 분량의 치킨을 파는 ‘한통 치킨’을 11일부터 일주일 간 기존 가격의 반값인 8,8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경쟁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이마트는 ‘(9호)후라이드치킨’을 내놓으며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18일 부터 일주일 간 5,980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9,980원짜리 ‘5분 치킨’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인지도나 판매량이 당당치킨에 비해 저조하자 가격을 4,000원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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