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국민건강 건강보험료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말 그대로 본인의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마다 1년에 의료비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만약, 사고·수술 등 병원비가 이 한도를 초과해서 나올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1년에 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한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단, 이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지출된 병원비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셨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상한액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적으신 다음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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