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만 봐도 분명 상대방 잘못인데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몰아가는 경우를 꽤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경찰은 ‘너가 잘못했으니 빨리 인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금 300만원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행동을 지적하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멈춰 선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운전자에게 강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했을 때는 ‘즉결 심판‘ 처리를 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즉결 심판
이 때, 즉결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즉결 심판은 쉽게 말하면 재판을 빠르게 받는 것인데요. 범증이 명백하며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 했을 때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즉, 위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죄를 주장할 때 즉결 심판을 신청하면 판사의 판결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반드시 경찰이 부과하려고 하는 범칙금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즉결 심판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경찰에 항의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공무 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유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의 판단은 판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즉결 심판을 신청했을 경우 무죄로 처리되거나 범칙금이 줄어든 경우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즉결 심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며, 주변 사람도 피해보는 일 없도록 ‘즉결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즉결 심판의 대상자
-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자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즉결 심판을 청구하면 좋은 경우
- 범칙금을 거부했을 때 유리
- 경찰의 범칙금 및 사건 형 청구가 심할 때 유리
- 증거가 분명한데도, 경찰 측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할 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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