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직접 밝혀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판매글 하나가 공유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글에서 판매자 A씨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사원증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며 원하는 판매 금액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며 해당 모자를 습득한 경위를 밝혔는데요. 그는 “2021년 9월쯤 습득했다.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가격조정 안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과거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는데요.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요.
따라서 직원증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는데 반해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됩니다. 즉, 그는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일각에서는 모자에 대한 A씨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과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누리꾼들은 해당 판매글에 대해 “왜 모자 소유자를 알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A씨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후 판매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이 A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이 판매자는 “신고를 하겠다”는 네티즌의 말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가“, “이미 퇴사했다“, “글 내렸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A씨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유실물을 획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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