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유튜버, ‘시선강간’ 프레임 논란
‘시선강간’ 법적 문제는?

최근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한 여성 유튜버가 헬스장에서 자신을 쳐다본 남성에게 ‘시선강간’ 프레임을 씌웠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최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쳐다본 남성을 겨냥해 “거울에 비치는 저 주황색 나시 아저씨가 (내가) 스쿼트를 하는 내내 쳐다보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이번 세트를 할 땐 아예 대놓고 빤히 쳐다본다. ‘시선강간’ 멈춰”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영상의 해당 내용 캡쳐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시선강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헬스장 이용자들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선 안 된다고 비판한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시청자는 남성이 A씨를 뚫어지게 쳐다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스쿼트 기구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대놓고 쳐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특정 기구를 지나치게 오래 이용하는 것은 민폐 행동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A씨는 방송 중 “렉 옮기기 귀찮아서 그 자리에서(스쿼트 기구가 있는 곳에서) 데드 리프트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누리꾼들은 “성희롱하기 위해 본 게 아니라 좀 꺼지라고 째려보는 거다”, “남자 몸 보니깐 렉 차지한 것 때문에 화났네”, “계속 노려보면 비켜달라는 건데”, “카메라 켜고 렉을 독점하며 한 시간이나 이용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시선강간’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제 잘못이다. 다른 분들 얼굴이 보일 때는 최대한 모자이크로 가렸으나 미처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의도하지 않게 영상에 나와 불편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쳐다본 남성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노골적으로 쳐다봤다는 말을 여럿에게 들었다”라면서 “모르는 누군가가 10분 넘게 나를 대놓고 쳐다봤다는 사실을 알고 영상 편집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지만 헬스장에 있던 수십명이 모두 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유독 그분만 오랜 시간 빤히 쳐다봐서 자극적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빈 렉이 많이 있었음에도 내가 쓰는 렉을 사용하려고 10분 넘게 뒤에서 지켜보며 비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날 쳐다봤던 남성은 내가 스쿼트를 끝내자 관람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저를 쳐다봤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모르는 사람을 10분이 넘는 시간동안 내내 빤히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실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단어의 출처를 모르고 단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랍시며 사용한 것 인정한다. 이에 영상 시청 시, 기분 나쁘셨을 분들과 영상에 언급되신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시선강간이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한 속어로, 주로 공공장소에서 받은 기분 나쁜 성적인 눈초리를 의미하는데요.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법적 문제가 없는 행동을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처럼 선동하려는 의도가 담긴 일종의 혐오 용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남성들의 성희롱적 시선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던 일부 여성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적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시각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낸느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대중 앞에서 갈아입는 행위나 카톡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의 경우 시각적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신체 부위를 보는 것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처벌 판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시선 강간은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거나 사진으로 찍을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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