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손흥민 광고 모델로 선정
가맹점주들에게 60억 같이 내자
최근 메가커피가 손흥민을 모델로 선정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 집행비를 점주들에게도 부담하려고 하자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 23일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광고 집행 예상 비용 60억원은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로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시장변화에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식품과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광고비를 위해 메가커피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월 12만원씩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뽑은 것은 본사인데, 왜 그 부담을 국내 점주들에게 나누느냐”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질지언정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애초에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선정할 때 점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며 “월드컵 기간과 아시안컵 기간이라는 핑계로 본사에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가커피는 점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메가커피 측은 “올해 광고비는 전부 본사에서 부담해왔다”며 “매출이 적은 매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본사 부담 비중을 높여서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청해왔다.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5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즉,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면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 광고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매장 운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점주는 “본사 측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결국 동의해줬다”며 “충분히 웹상에서 동의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점주들의 서명을 꼭 받아오라고 한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손흥민을 발탁한 메가커피는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메가커피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출시했던 에너지 드링크 음료 ‘태극전사 레드불 에너지’, ‘붉은악마 레드불 에너지’ 2종은 하루 2500잔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가커피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 유공 포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메가커피 측은 “가맹점과 상생 협력을 통해 타업체에 모범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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