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보는데 성폭행” 생방송으로 성폭행 방관한 시청자 300명, 이런 결과 맞이했다

30대 남성 BJ, 생방송 중 동료 여성BJ 성폭행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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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BJ가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BJ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어 화제입니다. 2022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23년 1월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8일 낮 12시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BJ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남성BJ A씨와 여성BJ B씨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요.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 여성 B씨는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의 없이 B씨를 성폭행 했는데요. A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으며 이 장면은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출처 : MBC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채팅창에는 ‘000님이 입장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지 않게 올라왔으며, 약 300여명이 실시간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방송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형 플랫폼이 아닌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됐는데요. 해당 방송 플랫폼 운영자 역시 이 장면을 확인 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자는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세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시청하던 300명의 시청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하자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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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으나, 한 시청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제공 받은 후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당시 300여 명의 시청자 중 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고작 3~4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일부 시청자는 채팅방에 더 수위 높은 노출과 과격한 범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청자 3~4명만이 채팅창에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한 시청자들은 오히려 방송 매니저를 맡은 C씨와 D씨에게 강제 퇴장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송 매니저 C, D 씨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욕설이 심하거나 방송 분위기를 해칠 경우 강제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C,D씨는 시청자들에게 “너희도 심각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며 사건 당시 오히려 A씨의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범행 전 “ㄱㄱ?(시작할까)”라고 묻자 이들은 “ㄱㄱㄱ(시작하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준강간과 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2023년 1월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채널A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매니저들과 시청자들이 수사대상인지에 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송 매니저 C씨와 D씨 및 이를 방관하고 부추기던 시청자들은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전문인은 “‘ㄱㄱㄱ’라고 범행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는 재판 단계에서 범죄로 성립되기 어렵고, 현장에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질적 도와준 행위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더 과격한 범행을 요구한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A씨가 그런 채팅들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인과성이 관건”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보통신사업법상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플랫폼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플랫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