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에게 편지를 썼던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주범 조주빈이 또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판사를 못 믿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후 그는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주빈은 판사를 못 믿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1월 26일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주빈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인데요.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5일 피해자 변호인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수년간 진행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

한편, 지난해에는 조주빈이 계곡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 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은해, 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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