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중개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룸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배나 내야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유명 대학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C씨가 말하는 원룸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비싸게 내지 않는 법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잘못 계약하면 복비 2배 내는 이유
중개수수료는 거래 지역, 매물 종류, 거래 종류, 월세 가격 등에 따라 최대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상환요율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상환요율은 0.4%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하려는 원룸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똑같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요율은 무려 0.9%로 최대 중개수수료가 45만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2배 넘게 뛰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하려는 원룸의 건물 용도가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주택용인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꼭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거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봐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일까요? 왜 원룸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것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 공연장, 학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이나 세금 등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 한 뒤, 실제로는 이를 리모델링 및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에 해당됩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개수수료 상환요율이 0.9%로 보통 주택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건물 용도 조회하는 법
본인이 계약하려는 원룸이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건축물 용도에 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르게 적혀 있다면 주택 용도가 아닙니다.
또한 간혹 ‘단독주택 및 0종 근린시설‘이라고 적혀 있어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일부는 근린시설로, 일부는 주택으로 허가가 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건물의 위치별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면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해줍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알리지 않고 마치 원룸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절약 꿀팁
1. 방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반드시 이 방이 원룸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근생이면 수수료가 좀 비싸서 고민되네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수수료를 깎아 주십니다.
2. 중개수수료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 및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최대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그만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다면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계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줍니다.
3. 일반과세자인 부동산들은 부가세 10% 정도를 더 받습니다. 즉, 법정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세금 신고를 위해 부동산에서 받아야되는 금액으로 호구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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