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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집 20채 매수하고 월세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편법 증여들

출처 : 연합뉴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상속·증여세가 높은 편으로 많은 부자들이 절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태어나자마자 주택 20채를 갖게 된 아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김병욱 의원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증가했습니다.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로 3년간 3배 증가했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는 0.18%를 기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는 총 5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세’는 무려 23명이었으며,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 짜리 갓난아이도 있었습니다. 10살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 SBS ‘동상이몽2’, 서울신문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살짜리 투기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뉴스1, Unsplash @Dakota Corbin, 연합뉴스

주택을 산 미성년자의 95%가 주택을 매수한 목적은 ‘임대’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전·월세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산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산 건수는 서울에서 97.8%로 366건 중 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외 시도별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경남이 80.0%(4건), 부산 93.8%(91건), 충북 94.7%(36건), 충남 97.5%(39건), 울산 66.7%(4건), 대구 96.8%(30건), 대전 75%(21건), 광주 94.1%(16건), 전남 75%(3건), 전북 76.8%(11건) 등이었습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습니다.

출처 : 뉴스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수억원대 주택을 구입한 배경도 의심스럽지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상 입주계획에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가 아닌 ‘임대’로 표기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갭 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 갭 투자로 주택을 구입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이코리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 역시 1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면서 다주택자들이 자녀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는 673명으로 1년 전(366명)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80명,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낸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작년 201만 원에서 올해 24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총 6억 원이 넘을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넘으면 부과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17년 이후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값의 가파른 상승이 미성년자 증여를 유도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낸 미성년자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1028명으로 1년 전(667명)에 비해 54.1%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양도세액 합계도 428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